점거·래커 시위 끝은 기소…동덕여대 학생들 재판행

입력 2026-03-25 18: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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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커칠·시설 훼손 논란…검찰, 불구속 재판 넘겨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지난 2024년 벌인 교내 점거 농성과 관련해 재학생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지난 2024년 벌인 교내 점거 농성과 관련해 재학생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지난 2024년 벌인 교내 점거 농성과 관련해 재학생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25일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12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대하며 24일간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 칠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46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이를 취소한 바 있다.

다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갔고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학내 문제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철거한 학교 처장을 고소했던 동덕여대 학생들이 학교 측을 재차 고소했다.

동덕여대 재학생 연합은 25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례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 총 4명의 학교 관계자를 고소하고 3명에 대한 진정을 진행했다"며 "그동안 한번도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은 학교 측은 책임있게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대자보 철거를 진행한 학교 처장 2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지난 16일 2차, 19일 3차 고소를 진행했다.

학교 측이 교내에서 교직원과 교수를 투입해 대자보를 대거 훼손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을 밀쳤다는 주장이다.

앞서 동덕여대는 지난해 12월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대자보 부착 장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학내 게시물 관리 규정을 공지했다. 이와 관련해 재학생 측은 지난 1월 학내에 부착된 대자보가 별도 협의 혹은 설명 없이 일괄적으로 제거됐다고 주장했다.

재학생 측은 "처장이 학생을 밀치고 대자보를 훼손한 정황을 비롯해 용역과 교직원들이 학생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점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한 증거를 2·3차 고소 당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는 게시물 사전 승인 제도를 폐지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학교 관계자는 "학내 게시물에 대한 사전 승인 제도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