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필적 고의에 해당…죄질 나빠"
엄벌 촉구 취지로 화환 시위…"형량 더 높았어야"
생후 42일 아기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까지 유기한 친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엄벌을 촉구하는 취지로 화환 시위를 벌인 시민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5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 김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어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42일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김 씨는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면서 보채자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자수했고 살인에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몸무게 4㎏에 불과한 아기를 때려 뇌부종으로 숨지게 한 점에 비춰 김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상태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저항 능력이 없는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사망하게 하고 암매장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아내가 친구와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피고인의) 평소 학대 정황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 범행 이후 아이를 암매장한 것 등에 비춰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회적 비난이 크고 자수한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의 선고 당일 대구지법 앞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부모들이 보낸 화환 20여개가 놓였다. 화환에는 '아동살해 ! 천벌이 안 두렵나', '작디작은 아가야 우리가 미안해' 등 문구가 담겼다.
이날 법정에서 김 씨의 재판을 지켜보던 한 50대 부모는 징역 13년이 선고되자 눈물을 쏟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낮은 데다, 아동을 숨지게 한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형이 가볍다는 것이다.
이 부모는 "생후 42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는 안아보기도 조심스러울 만큼 가녀린데, 그런 아이를 숨지게 하고도 징역 13년이 선고된 것은 너무 가볍게 느껴진다"며 "피고인이 친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에 의한 아동 살해라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