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2일 아들 때려 사망…야산에 암매장까지 한 친부, 징역 13년 선고

입력 2026-03-25 15:09:14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판부 "미필적 고의에 해당…죄질 나빠"
엄벌 촉구 취지로 화환 시위…"형량 더 높았어야"

25일 대구지법 앞에는 달성군 아동 살해 사건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엄벌 촉구 화환 시위가 이어졌다. 임재환 기자
25일 대구지법 앞에는 달성군 아동 살해 사건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엄벌 촉구 화환 시위가 이어졌다. 임재환 기자

생후 42일 아기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까지 유기한 친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엄벌을 촉구하는 취지로 화환 시위를 벌인 시민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5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 김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어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42일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김 씨는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면서 보채자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자수했고 살인에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몸무게 4㎏에 불과한 아기를 때려 뇌부종으로 숨지게 한 점에 비춰 김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상태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저항 능력이 없는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사망하게 하고 암매장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아내가 친구와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피고인의) 평소 학대 정황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 범행 이후 아이를 암매장한 것 등에 비춰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회적 비난이 크고 자수한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의 선고 당일 대구지법 앞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부모들이 보낸 화환 20여개가 놓였다. 화환에는 '아동살해 ! 천벌이 안 두렵나', '작디작은 아가야 우리가 미안해' 등 문구가 담겼다.

이날 법정에서 김 씨의 재판을 지켜보던 한 50대 부모는 징역 13년이 선고되자 눈물을 쏟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낮은 데다, 아동을 숨지게 한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형이 가볍다는 것이다.

이 부모는 "생후 42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는 안아보기도 조심스러울 만큼 가녀린데, 그런 아이를 숨지게 하고도 징역 13년이 선고된 것은 너무 가볍게 느껴진다"며 "피고인이 친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에 의한 아동 살해라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