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후배 캄보디아 보내 숨지게 한 대포통장 모집책…징역 4년

입력 2026-03-25 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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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행위, 피해자 사망에 영향을 끼쳐"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로 보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대포통장 모집책 A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5일 대학 후배인 B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대포통장 모집책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배 B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하고, 통장에서 출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포통장에 있던 금액이 인출되자 후배 B씨는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고문을 당하다가 지난해 8월 8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금 행위로 인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질로 잡힌 통장 주인에게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도덕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범들에게서 협박받았다고 주장하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협박당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통장 출금 행위를 사전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모든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B씨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