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주 항포구에서 조카 바다에 빠뜨려 방치
수면제 먹이고 바다 입수 후 '같이 죽으려 했다' 밝혀
포항해양경찰서는 자신의 조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60대)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경주의 항포구에서 조카 B(30대)씨를 바다에 입수시킨 뒤 허우적거리던 조카를 구조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부모가 앞서 사망하며 약 6년 전부터 A씨 및 치매를 앓고 있던 A씨의 노모(90대·B씨의 할머니)와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가 B씨 및 모친을 부양해 오던 중 신변을 비관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조카의 생명, 신체를 사실상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의자가 고의로 물에 빠지게 한 뒤 방치하는 방법을 썼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니만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