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경찰청 공조...자동차보험 사기 최대 5천만원 포상금 지급
기존에 운영 중이던 '보험사기 특별 신고 및 포상 기간'이 10월 31일까지 연장되고 신고 대상 역시 자동차보험 사기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과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 확대 운영'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당초 올해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예정됐던 특별 신고 기간을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 시점인 10월 31일로 변경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실손보험에 국한됐던 신고 대상 역시 자동차보험 영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국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 외에도 자동차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등이 신고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대표적인 자동차보험 사기 유형으로는 한방병원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를 무진료로 입원시키거나 일반실을 1인실 환자로 조작해 상급병실료 차액을 편취하는 수법이 꼽힌다.
정비업체나 렌터카 업체가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들을 유인해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부품을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도 집중 신고 대상이다.
금감원은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 수사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특별포상금을 지급해 제보 유인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병·의원 및 한방병원 관계자가 수사 확정 등 구체적 증거를 제공할 경우 5천만원의 포상금을 정액 지급한다.
브로커를 비롯해 이번에 추가된 자동차 정비업체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에게는 3천만원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나 차주, 운전자 및 일반인 등에게는 1천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특별포상금은 적발 금액 비율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기존 생·손보협회의 '보험범죄 신고포상금'과 합산된다.
다만, 포상금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당하게 신고하거나, 이미 조사 및 수사 중인 사항, 신원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사기 의심 사례는 금감원 콜센터나 각 보험사 홈페이지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제보자의 신원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며, 증빙의 구체성이 높은 제보 건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공조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를 통해 신속한 지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