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두 번 받고도 또…아내 차로 무면허 운전까지
음주운전을 반복해 온 40대 남성이 면허를 다시 딴 지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번이 일곱 번째 음주운전이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A씨(49)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7시쯤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성동구 마장2교 교차로까지 약 3㎞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총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중 두 번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번 범행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재취득한 지 4일 만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면허가 없던 기간에도 운전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해 수사를 이어갔고, A씨가 아내 명의 차량을 이용해 네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법원은 A씨의 반복된 전력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