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6개월 밀리더니 집주인까지 찔러…전과 22범 세입자 징역 16년

입력 2026-03-24 1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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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에 격분해 흉기 범행…끝까지 책임 부인한 40대
법원 "반성 전혀 없다…사회 격리 불가피"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밀린 월세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집주인을 살해하려 한 40대 세입자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B씨(50대)를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B씨가 밀린 월세를 요구하며 A씨의 주거지에 들어왔고, 어질러진 집 상태를 지적하자 A씨가 격분해 식탁 위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약 16개월치 월세를 내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복부 등에 중상을 입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다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A씨는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전체 범죄 이력이 20회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불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나, 피해자가 자해했다는 황당하고도 터무니없는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사람과의 갈등을 살인으로 해결하려 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