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70대 노모 흉기 살해 후 '맨발로 배회' 20대 아들…징역 26년 구형

입력 2026-03-24 12:04:47 수정 2026-03-24 12: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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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경계성 지능 장애와 조현병…선처 부탁"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70대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이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치료감호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계성 지능 장애와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병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감호를 고려해주시고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매일 조현병과 싸우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0시쯤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서 자기 모친인 70대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머리와 팔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맨발로 집 밖에 나가 거리를 배회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0여분 만에 체포됐다. 범행 과정에서 손 부위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자택에서 부모와 함께 세 명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