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증거인멸 교사"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통화내역 확보도 안 된 듯"
"초기 진술에서 금액과 물품이 점차 줄어들어…수사 절차 전반을 점검해야"
검찰 출신 조응천 전 국회의원은 전재수 의원실 보좌진이 압수수색 직전 하드디스크를 외부에 버렸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를 밭에 버린 행위는 사전 인지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조 전 의원은 20일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에 출연해 "수사기관이 들이닥치기 직전에 저장매체를 훼손하고 '밭에 버렸다'는 진술은 통상적인 대응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증거를 버리는 것 역시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일"이라며 사전 정보 유출 가능성도 언급했다.
보좌진 단독 행동이라는 해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의원실에서 사용하던 PC라면 사실상 공용 자산인데, 이를 보좌진이 임의로 파손·유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윗선 보고나 지시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보좌진의 단독 행동에 대해 전재수 의원의) 지시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증거인멸 교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원회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이 잠긴 채 장시간 진입이 지연되고, 내부에서 문서 파쇄 정황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조 의원은 "통상 압수수색 상황에서는 증거 훼손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 현장을 통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압수수색 절차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통화내역 확보는 기본적인 수사 절차인데 관련 압수수색이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정도 조치 없이 진행되는 수사는 사실상 수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초기 진술에서 금액과 물품이 점차 줄어드는 흐름이 있다"며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독립적인 수사, 즉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