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암매장 했는데 "세살 딸 혼자 이불 뒤집어쓰고 숨져" 30대 친모 체포

입력 2026-03-18 13:19:24 수정 2026-03-18 14: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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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세한 학대 경위 등 확인할 방침"

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3세 딸을 학대한 후 사망하게 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친모와 그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18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신 유기 혐의로 30대 남성 B씨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2월 당시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양의 친부와 떨어져 C양과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C양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학대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B씨는 C양이 숨진 뒤 수 일이 지난 시점에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소재 한 야산에 홀로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B씨는 A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C양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교육 당국으로부터 C양이 입학 시기가 됐음에도 등교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수사에 나섰다.

이어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쯤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 함께 있던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이날 오전 C양의 사망 정황에 대한 추가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한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했던 B씨에 대해서도 시신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전날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야산을 계속 수색하고 있다"며 "자세한 학대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