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거래설' 관련, 김어준 고발 제외한 것 납득 어려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유튜브 방송의 진행자 김어준씨를 비호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18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대표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청래 대표가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장인수만 고발하고 김어준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김어준과의 야합에 따른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영향력과 책임성이 있는 김어준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 대표가 김어준을 비호할 목적으로 당의 고발 업무를 방해한 만큼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12일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장인수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장 씨는 지난 10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현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매우 최근 고위 검사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였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다만 김 씨는 당시 민주당의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국민소통위 소속 김동아 의원은 당시 "출연자가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고 해서 대표이사를 고발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