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시사업서 계속사업으로 전환…올해 전국 6만명 선정
3월 30일~5월 29일 신청…9월 선정자 공지·5월분부터 소급 지급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이 이달 30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이달 30일 오전 9시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2년 한시사업으로 출발해 두 차례 수혜자를 모집하며 총 22만2천명을 지원했던 이 사업은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돼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상시 사업이 됐다. 올해는 전국에서 6만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청년 본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54만원) 이하에 자산 1억2천2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월 536만원) 이하에 자산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 2차 사업 때 추가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올해부터 삭제됐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생애 1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24개월 치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군 입대, 90일 초과 국외 체류, 부모와 합가 등의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된다.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친족 주택 임차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입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또는 자치단체 월세지원 사업을 현재 수혜 중인 경우는 해당 사업 종료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선정자는 9월 14일 공지되며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지원 대상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