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해상 석유 불법 유통 단속한다

입력 2026-03-17 08: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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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부터 해상 석유 관련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중동 사태 관련 유가 상승을 틈타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부정 유통 등 국민의 재산 보호 및 불법 석유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중점단속 대상은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 및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의 차량 등에 용도 외 사용하거나 낚시어선에서 위·변조 판매실적 부정수급 등이다.

울진해경은 지난 2023년 3월 무자료 기름 21만ℓ를 불법 공급한 혐의로 피의자 5명을 입건해 송치한 바가 있으며 이번 기간 중 집중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항·포구 및 면세유 공급 시설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석유 유통 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