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변호사 "사법개혁 3법 추진한 민주당, 대통령께 감사"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구제역 측이 재판소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저는 미리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 등에 관해 사건 위임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명백히 위헌적인 수사 및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와 함께 구제역이 쓴 손편지도 공개했다.
한편, 김 변호사가 이같이 밝힌 지난 12일은 '사법 3법'이 공포돼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개정 헌법재판소법)과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개정 형법)가 시행된 날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전날 하루동안 접수된 재판소원은 총 20건이다. 전자접수 15건, 방문접수 2건, 우편접수 3건이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구제역은 2023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건은 유명 유튜버의 사생활을 빌미로 한 협박과 금품 요구라는 점에서 큰 파장을 낳았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구제역의 범행을 엄중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쯔양을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구제역의 책임은 인정됐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이 쯔양에게 7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가운데 5천만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