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 탈탄소·수산 스마트화 법적 기반 마련

입력 2026-03-15 09: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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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기자재 산업 육성·선박재활용법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해양수산부 로고. [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 로고. [사진=해수부]

해양수산 산업의 구조 혁신과 친환경 전환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제정 법률안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수산업 기계화와 스마트화, 해운 분야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특히 새로 제정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수산기자재의 표준화와 연구개발, 보급 확대, 품질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동화 장비와 스마트 기술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수산기자재 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또 다른 제정 법안인 「선박재활용법안」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홍콩 국제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한 것으로 선박 건조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서 유해물질 관리와 재활용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중심의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제해사기구의 해운 탄소중립 목표와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해 국내 해운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일부 개정 법안 가운데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양식업 허가 과정에서 농지 사용과 관련한 인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 개념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업무를 법률에 명시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과 수협중앙회 우선출자 매입소각 관련 근거를 마련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해수욕장에서 장난감용 꽃불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김성범 차관은 "이번 제·개정 법률을 바탕으로 수산업 스마트화와 해운 탈탄소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관련 하위 법령 정비와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