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 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법안이 가결됐다.
이번 법안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11월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한 이후 약 석 달 반 만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특별법의 핵심은 대미 투자 집행을 담당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데 있다. 양국 합의에 따라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1천500억달러는 조선 산업에 집중 투입되며, 나머지 2천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협력과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설정됐다.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며, 구체적인 출자 시기와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금융 또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인물만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사 산하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기관 동의를 거친 위탁 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등으로 조성된다.
이 기금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 기관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분야 협력 사업을 위한 대출 및 보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해당 특별법을 발의했다. 당시 양국은 한국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달의 1일부터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미국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해, 같은 해 11월 1일 기준으로 낮아진 관세가 적용됐다.
법안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태였지만,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안 미통과를 이유로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여야는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꾸렸고, 약 한 달간 논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지난 9일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