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추가 관세 무역법 301조 꺼낸 미국

입력 2026-03-12 18:18:16 수정 2026-03-12 18: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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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 무역 흑자 '과잉 생산'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
15% 수준 유지·일부 상향 가능성
대법 '효력 상실' 상호 관세 부활…글로벌 관세 후속
품목별 추가 관세·비관세 장벽 조사 대비 필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줄어든 관세 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새 관세 도입 절차에 11일(현지시간) 착수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줄어든 관세 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새 관세 도입 절차에 11일(현지시간) 착수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미 연방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정책이 제동이 걸리자 이를 대체할 통상 압박 수단을 마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관보 공고를 통해 주요 무역국의 과잉 생산 능력과 이에 따른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USTR은 이러한 과잉 생산이 미국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 투자,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에는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 보조금 정책, 강제 노동을 통한 상품 생산 여부 등이 포함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무역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USTR은 특히 한국의 대규모·지속적인 대미 무역 흑자를 언급하며 일부 산업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이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15% 수준의 관세가 유지되거나 일부 상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할 경우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논란 이나 농산물 시장 개방 등 비관세 장벽 사안이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