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국 무역 흑자 '과잉 생산'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
15% 수준 유지·일부 상향 가능성
대법 '효력 상실' 상호 관세 부활…글로벌 관세 후속
품목별 추가 관세·비관세 장벽 조사 대비 필요
미국 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미 연방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정책이 제동이 걸리자 이를 대체할 통상 압박 수단을 마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관보 공고를 통해 주요 무역국의 과잉 생산 능력과 이에 따른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USTR은 이러한 과잉 생산이 미국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 투자,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에는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 보조금 정책, 강제 노동을 통한 상품 생산 여부 등이 포함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무역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USTR은 특히 한국의 대규모·지속적인 대미 무역 흑자를 언급하며 일부 산업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이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15% 수준의 관세가 유지되거나 일부 상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할 경우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논란 이나 농산물 시장 개방 등 비관세 장벽 사안이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