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도 지역업체 우선"…대구시 조례 상임위 통과

입력 2026-03-12 14: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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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건설사업과 연계된 분양·광고 등 서비스 분야까지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권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수성구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대구시의회가 건설사업과 연계된 분양·광고 등 서비스 분야까지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권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수성구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지역 대형 건설사업에서 분양·광고 등 유관 서비스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서비스 분야는 수도권 업체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이동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뿐 아니라 분양·광고 대행, 법률·회계 자문 등 건설과 연관된 분야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욱 대구시의원
이동욱 대구시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사업과 연계된 분양·광고 대행, 법률·회계 자문 등 관련 서비스 계약에서 지역업체 비율을 70% 이상 권장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기존 조례는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자재·장비 사용 등 건설공사 분야 중심으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했지만 분양·마케팅 등 연관 산업은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건설사업과 연결된 서비스 산업까지 지역업체 참여 범위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민간 시행사가 추진하는 일반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대구에서 진행되는 공동주택 건설 현장 전반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동욱 의원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시공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 분야가 함께 만드는 산업"이라며 "비시공 부문까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9일 대구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수도권 대형 마케팅 회사가 사실상 장악해 온 분양 광고 시장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역 건설 프로젝트에서 지역 광고·분양 대행사와 회계·법률 서비스 업체의 참여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대구경북광고산업협회 조두석 회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는 고사 상태에 빠진 관련 업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분양 광고 예산이 지역으로 재순환되면 인력과 콘텐츠 산업 경쟁력, 고용을 동시에 키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