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도심서 보행자 충격…혈중알코올 면허취소 수준
술에 취한 채 서울 도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도로변에서 차량 트렁크에 짐을 싣고 있던 시민 1명이 부상을 입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현역 군인인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20대 남성 B씨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16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포드 머스탱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에 정차해 카니발 차량 트렁크에 짐을 싣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량을 현장에 남겨둔 채 택시를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찾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현역 군인 신분인 만큼 사건을 군사경찰로 넘길 방침이다.
또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B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B씨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다친 피해자는 현재 의식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