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096% 면허 취소 수치…경찰 수사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60대 외국인이 현장을 떠나려다 시민들의 제지를 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을 차량으로 위협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쯤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두 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려 했고, 이를 목격한 시민 B씨 등 20~50대 남녀 3명이 이를 막아선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A씨를 붙잡아 세우자 사고를 낸 적이 없다며 그냥 떠나려고 했고, 차량을 움직여 위협하는 듯한 행동도 보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그대로 이동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A씨 차량이 앞으로 움직인 장면은 확인됐지만 사람과 직접 충돌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실제로 시민들을 위협했는지, 물리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