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감기기 힘들어서" 의식 없는 母 삭발한 요양사, 딸 격분해 폭행

입력 2026-03-10 14:34:31 수정 2026-03-10 14: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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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요양사 폭행 50대에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재판부 "폭행 가볍지 않지만 모친 일로 항의 과정 참작"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의식이 없는 어머니를 간병요양사가 임의로 삭발한 데 격분해 폭행을 가한 50대 딸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부산 중구의 한 병원에서 간병요양사 B씨(60대)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자신의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B씨가 임의로 모두 잘랐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가위를 들고 B씨의 머리 쪽에 들이대며 "너도 똑같이 잘라주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환자의 머리를 감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의 어머니 머리를 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 자체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어머니와 관련된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앞서 간병요양사가 환자를 삭발한 행위로 기소됐을 당시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