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에 유가담합 엄정 대응 지시…"중대 범죄행위"

입력 2026-03-06 15:49:52 수정 2026-03-06 16: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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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5일 대검찰청에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행위에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며 강력 처벌을 예고했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