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 유명 프로그램 출연자라 믿었는데"…환불 놓고 갈등
한 연애 리얼리티 출연자가 운영 중인 결혼정보업체가 유부남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여성 회원에게 연결해주고 환불도 거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결혼정보업체 B사가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다. 그는 경찰 고소도 계획 중이다.
A씨는 지난 3월 880만원을 내고 업체에 가입했으며, '돌싱남'과 매칭이 돼 만남을 가졌다.
그런데 이후 남성의 SNS 프로필을 살펴보니, 야외웨딩 명소의 사진과 전 부인의 이름과 함께 'D+108 / 웨딩'이라는 문구가 여전히 쓰여 있었다.
남성이 이혼한 게 아니란 생각이 든 A씨의 항의에 업체 측은 "서류 인증을 저희가 안 했겠느냐. 부모님이 이혼을 아직 모르시는 거 같다. 그래서 그냥 뒀을 수도 있다"라며 사과했다.
하지만 A씨가 "신뢰가 사라졌다. 환불해달라"고 하자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태도를 바꿨다.
업체 측은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며 "환불 안 되고 본인이 껄끄러워 미팅을 못 하면 본인 손해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업체가 '횟수 제한 없는 무한 매칭'을 홍보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12개월 동안 이성 만남을 총 1회를 제공합니다'라고 적혀있었다. 가입 당시엔 '형식적인 문구일 뿐'이라 설명했던 업체는 A씨에게 이미 남성 3명을 주선해 환불 의무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라 한다.
A씨는 "(업체 대표인) 유명 프로그램 출연자의 공신력을 믿고 880만원에 달하는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를 기망하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업체 측은 연합뉴스에 "휴일이라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