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톡]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Q.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거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 절차 밖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별적인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개인회생채권)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채권자가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을 막고, 모든 채권자가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공정하게 배당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소송은 법원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인가된 회생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특히 3회 이상의 변제액을 미납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다시 개별적인 채권 추심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전화, 문자 등을 통한 독촉 및 추심이 가능하고, 중단되었던 압류를 재개해거나 새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회생 절차 동안 멈춰 있던 연체 이자가 소급 발생하므로 원금과 이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면, 채무자 및 채권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위온 손원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