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부실 정리로 건전성 반등...이제는 상생·포용금융 물길 넓힐 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업권을 향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주에서 벗어나 서민과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올 것을 주문했다. 그간 건전성을 위협했던 부실 자산 정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지역 밀착형 영업을 통해 상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찬진 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CEO 간담회'를 가졌다.
이 원장은 먼저 저축은행업계의 과거를 짚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PF와 고위험 대출에 집중한 결과 경기 둔화와 함께 급격한 건전성 악화를 겪었다"고 진단했다.
다만 업권의 적극적인 부실 정리 노력 덕분에 2024년 말 8.52%까지 치솟았던 연체율이 2025년 12월 말 잠정 6.07%로 하락하며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건전성이 회복세에 들어선 만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담보나 숫자가 담지 못하는 차주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는 독보적인 안목을 활용해달라"며,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는 '관계형 금융'의 확대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영업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제시했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인센티브 확대와 비수도권 대출에 대한 예대율 산정 시 인센티브 제공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경영에 대해서는 고삐를 죄었다. 특히 오는 7월 2일 자산 7천억원 이상 저축은행에 의무화되는 '책무구조도' 제출과 관련해, 각 사의 규모와 사업 구조에 맞는 맞춤형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형사부터 수천억원 규모의 소형사까지 격차가 큰 만큼, 천편일률적인 방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 원장은 "충분한 대손충당금과 여유 자본은 어떠한 파고에도 흔들리지 않을 최후의 보루"라며 건전성 강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권과 채무조정 요청권 등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가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소비자 보호를 실천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