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딸 보살필 기회 주는 것이 법의 눈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외동딸을 생각하고 있을 강선우 의원을 생각한다"며 "영장기각 소식을 고대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저도 대북송금 특검 당시 아내보다는 두 딸이 받을 충격으로 대기하며 한없는 눈물이 쏟아졌다"며 "강 의원께 죄송하지만 그에게는 발달장애의 외동딸이 있다. 지역구에서 함께 살지도 못하는 딸과의 전화내용 등을 얘기하며 울던 모습이 너무 저를 괴롭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강 의원은 유무죄 여부를 불문하고 사회적 책임을 통감, 자진 탈당을 했다. 당의 제명은 탈당 후였다. 경찰 수사에 적극 협력했고 수사를 기피하지도 않았다"며 "공천헌금도 인정했고 반환시점의 문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환한 것은 사실로 단 한푼도 받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지만 현역의원으로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는 이미 수사당국이 확보하고 있다"며 "그의 발달장애 딸의 사연은 엄마의 도움없이는 상상도 못한다. 재판과정에서 유무죄 판결이나 형량이 결정될 때까지라도 엄마가 딸을 보살 필 기회를 주는 것이 법의 눈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지난달 5일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 의원)·증재(김씨)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김씨에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 측은 영장 심사에서 "김 전 시의원이 준 쇼핑백에 1억원이 들어있는지 몰랐고, 이를 뒤늦게 알고 같은 해 8월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강 의원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다른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