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대구지검장 "검찰 보완수사, 사건 오류 범하지 않기 위해 필요"

입력 2026-03-03 17:29:04 수정 2026-03-03 18:30:03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보완수사 폐지될 경우, 경찰로 넘어가는 보완수사 요구 비율 최대 73%까지 증가

정지영 대구지검장이 3일 오후 대구지검 선화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재환 기자
정지영 대구지검장이 3일 오후 대구지검 선화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재환 기자

정부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검찰이 보완수사 기능 유지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정지영 대구지검장은 3일 오후 대구지검 선화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으로서 사건의 실체에 맞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보완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대구지검이 처분한 송치 사건 1만375건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행한 보완수사가 64%(6천640건)를 차지했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수는 9%(939건), 보완수사 불필요는 27%에 그쳤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현재 자체 처리하는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최대 73%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건마다 보완 요구와 재송치 절차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실제 대구지검이 지난해 상반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평균 회신 기간은 53.2일로 집계됐다. 최장 처리 기간은 381일에 달했다.

정 대구지검장은 "대구·경북 지역은 전국 평균에 비해 회신 기간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며 "검사실에서 10분 정도의 통화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평균 두 달 이상, 경우에 따라 1년 이상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달성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과실범인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휴대전화 재포렌식과 의료 자문을 통해 살해 고의를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아동학대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보완수사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보완수사를 통해 검찰이 담당해 왔던 많은 역할이 사라진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매우 우려된다"며 "앞으로 입법부에서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러한 실무자들의 우려가 충분히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