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생법원 법관 수 9명, 정원 11명 못 채워
부족한 법관 수로 인해 사건 처리 지연 우려도 나와…'법관 증원' 목소리도
대구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지역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개인·법인 회생과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담 법원이 출범했지만, 정작 법관 정원이 모두 채워지지 않은 채 문을 열어 우려를 낳고 있다. 법관 수는 재판부 구성과 실무 인력 배치에 직결되는 만큼, 인력 공백이 이어지면 사건 처리 속도 또한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회생법원에 배치된 법관은 법원장을 포함해 9명이다. 이는 기존 대구지법에서 도산 재판을 담당했던 법관 수(8명)보다 한 명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지역의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대구회생법원이 법관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같은 달 문을 연 대전과 광주 회생법원이 각각 정원 9명과 6명을 채운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통상 법원 인력은 재판부 단위로 배치된다. 법관 수가 부족하면 재판부 편성이 축소되는데, 이에 따른 참여관(사무관)과 실무관(서기) 인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한 회생법원은 재판부 운영은 물론, 실무 인력 배치에도 영향을 미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지역 내 도산 사건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인력 규모로는 사건 처리 지연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권역 회생법원으로서 향후 사건 수요가 더 확대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법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법관을 지원하는 참여관·실무관 등 인력은 법관 수에 맞춰 배치되는데, 정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실무진 역시 충분히 확보되기 어렵다"며 "결국 법관 수가 부족하면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는 대전이나 광주보다 회생·파산 사건이 많은 지역"이라며 "1년가량 운영 상황을 지켜본 뒤 사건 진행이 지체된다면 법관 증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생법원 내 판사들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의 B 변호사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현 구조에서는 판사 1인당 배당 사건 수가 늘어나면서 업무 부담을 겪을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회생법원을 기피하는 분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회생법원 관계자는 "법관과 직원 모두 증원됐고 종전과 달리 도산 외의 다른 재판 업무는 완전히 배제해 오롯이 도산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갖췄다"며 "또한 3월 3일 자로 외부 회생위원 2명을 새로 위축했다. 도산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 등에 관한 검증을 거쳐 선발된 변호사들이고, 관련 도산사건 처리 속도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