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들 다 이런 일 겪어" 기간제 女교사들 성폭행 50대 간부급 교사 파면

입력 2026-03-02 16:51:08 수정 2026-03-02 17: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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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정직 1개월 중징계

2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여성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립고 교사에 대한 즉각 파면을 학교 법인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여성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립고 교사에 대한 즉각 파면을 학교 법인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성폭력 의혹을 받는 울산 한 사립고등학교 간부급 교사가 파면됐다.

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학교장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술을 겸한 식사 자리에서 이 학교 기간제 교사에 대한 A씨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다른 기간제 교사가 A씨로부터 성추행당한 적이 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성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1월 26일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파면하고, 학교장을 중징계하라고 법인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 A씨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술자리 등 만남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해 성폭력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학교 재단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로 알려지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A씨는 2017년 학생 인권 침해로 1차례 징계받은 전력도 있다. 또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또 다른 기간제교사를 4차례 추행한 혐의로 지난 12월 고소를 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여성연대 등 울산시민단체는 지난 1월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나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소문내지 마라', '여자 중에 이런 일 안 당하고 사는 사람 없다'라는 등 2차 가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폭력 가해 교원의 즉각 파면과 가해자의 교육계 복귀 원천 차단, 조직문화 전면 개혁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