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옷 입거나 화장했다는 이유로 때리기도
피해자 눈 부위 뼈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 진단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0대 소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A군은 앞서 지난해 7월 13일 오전 10시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벤치에서 전 여자친구인 B(15)양의 온몸을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렸다.
이후 자기 집과 호텔 2곳을 오가며 16시간 동안 도망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B양을 감금하는 동안 계속 폭행했고, B양은 눈 부위의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25년 3월부터 넉 달간 사귀다 헤어진 상태였다.
A군은 교제 기간에도 B양이 짧은 옷을 입거나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이별 후 감금한 시간 동안에는 남자와의 통화 여부 등을 추궁하며 폭행을 이어갔다.
비슷한 범행으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있던 A군은 B양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구금돼 있으면서 재소자를 폭행해 징벌 처분을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