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16시간 감금·폭행한 10대男 징역형

입력 2026-03-02 10:58:14 수정 2026-03-02 11: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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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옷 입거나 화장했다는 이유로 때리기도
피해자 눈 부위 뼈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 진단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0대 소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A군은 앞서 지난해 7월 13일 오전 10시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벤치에서 전 여자친구인 B(15)양의 온몸을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렸다.

이후 자기 집과 호텔 2곳을 오가며 16시간 동안 도망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B양을 감금하는 동안 계속 폭행했고, B양은 눈 부위의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25년 3월부터 넉 달간 사귀다 헤어진 상태였다.

A군은 교제 기간에도 B양이 짧은 옷을 입거나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이별 후 감금한 시간 동안에는 남자와의 통화 여부 등을 추궁하며 폭행을 이어갔다.

비슷한 범행으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있던 A군은 B양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구금돼 있으면서 재소자를 폭행해 징벌 처분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