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례없는 법치파괴 행위, 이재명은 합니다"

입력 2026-03-01 07: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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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에…"나라 꼴 우스워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 욱여넣기법'이 조금 전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사건 대법원 재판을 맡게 될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그러면 재판 결과는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이재명은 합니다'. 세계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법치파괴 행위"라며 "나라 꼴이 우스워졌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또 "국회를 통과한 사법파괴 3법 중 나머지 두 개도 최악"이라며 "재판헌법소원은 '4심제'도 아닌 5심제, 6심제, 7심제나 다름 없다. 이 법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헌재에서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으면 대법원이 직접 파기환송 판결을 새로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파기환송되어 내려가는지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페인에서는 이런 재판소원으로 사건이 폭증해 사건처리에 13년이 걸린다"라며 "그런 제도를 대법원에서 이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면 불복할 수단을 남겨둘 속셈으로 도입해서 국민들 소송지옥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선 "법 집행기관들에게 권력 눈치보고 '알아서 기어'라고 겁박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역설적이게도 이 법왜곡죄의 실질적 '고발 1호'는 민주당이 만든 내란전담재판부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증거신청 하나만 안 받아줘도 법왜곡죄로 고발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작용은 권력자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며 "앞으로 13만 경찰공무원들은 모든 고소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어느 한쪽으로부터 '법왜곡죄'로 고소당할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 법집행기관들은 몸사리게 될 거고, 피해는 힘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 시스템 파괴는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상식적인 다수가 중심세력이 돼 국회에서도 다수가 되는 것이 바로 잡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러기 위해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야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