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유부남 프로골퍼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2023년 여름 지인의 소개로 프로골퍼 B씨를 알게 돼 약 3개월간 골프 레슨을 받았다. 이후 A씨가 레슨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B씨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유부남이며 손주까지 있는 B씨는 A씨에게 "레슨 안 받을 거냐", "당신만 생각하면 보고 싶고, 가슴이 설렌다", "당신만 생각하면 잠을 못 잔다" 등의 말을 하며 호감을 표현했다. A씨는 "가정도 있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농담에도 정도가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B씨의 일방적인 태도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사건은 같은 해 9월 10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B씨의 연락을 받고 지인들과 함께 식당을 찾은 A씨는 그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B씨는 A씨의 손을 잡아당긴 뒤 목에 강제로 입을 맞췄다.
A씨는 즉각 "미쳤냐며 한소리 했다"며 "당신 뭐하는 짓이냐. 프로가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냐"고 항의하며 저항했다. 동석한 지인 역시 "A씨가 싫다고 하는데 그만 좀 하라"며 B씨를 말렸다.
그러자 B씨는 소주병을 들어 위협했고, A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다. 이어 바닥에 쓰러진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쓰러뜨린 발로 밟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추행 피해 사실이 수치스럽게 느껴졌던 A씨는 사건 직후 B씨를 폭행 혐의로만 고소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합의금으로) 200만원 이상 못 준다. 나는 전과가 없어 구속도 안 되고 벌금만 내면 된다", "내 수강생 중에 변호사도 있고 법적으로 다 알아봤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주변에서는 A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돈을 노렸다며 이른바 '꽃뱀'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결국 A씨는 약 3개월 뒤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피해자도 나에게 호감이 있었다. 러브샷을 하자며 스킨십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소주병을 들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를 달래기 위해 러브샷을 제안한 것일 뿐 이성적인 호감 표시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합의금 7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치아가 빠지고 탈모 증상까지 생겼다"며 "성추행에 폭행까지 했는데 가해자는 단 하루도 감옥에 가지 않았고, 나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호소했다.
현재 A씨는 사업을 정리하고 이사를 준비 중인 반면, B씨는 여전히 골프 레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