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군사기밀 유출 혐의…유병호 감사위원 피의자 소환

입력 2026-02-26 10:17:38 수정 2026-02-26 10: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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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국민께서 알아서 안될 비밀 단 한 글자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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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서해 피격'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 기밀이 유출된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위원이 26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유병호 감사위원을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유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작년 11월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 위원 등을 비롯해 전·현직 간부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유 위원은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서해 감사 사고에 관해 발표한 건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며 "국민께서 알아선 안될 비밀이 단 한 글자도 없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보도자료 배포 강행은 허위 사실"이라고도 했다.

이들이 윤 정부 시절인 2022~2023년 진행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국방부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보도자료에 특정 기밀 내용을 공개했다는 게 감사원 TF의 고발 취지다.

또 TF는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서도 군사 기밀 누설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TF는 이와 별도로 유 위원에 대해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함께 고발했다. TF는 유 위원이 자신과 견해가 다른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유 위원은 감찰 대상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