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국민께서 알아서 안될 비밀 단 한 글자도 없어"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유병호 감사위원을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유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작년 11월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 위원 등을 비롯해 전·현직 간부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유 위원은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서해 감사 사고에 관해 발표한 건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며 "국민께서 알아선 안될 비밀이 단 한 글자도 없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보도자료 배포 강행은 허위 사실"이라고도 했다.
이들이 윤 정부 시절인 2022~2023년 진행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국방부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보도자료에 특정 기밀 내용을 공개했다는 게 감사원 TF의 고발 취지다.
또 TF는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서도 군사 기밀 누설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TF는 이와 별도로 유 위원에 대해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함께 고발했다. TF는 유 위원이 자신과 견해가 다른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유 위원은 감찰 대상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