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발표
숙박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일방적 예약취소 제재 신설
정부가 성수기와 대형 공연·행사 때마다 되풀이돼 온 '바가지요금' 관행에 칼을 빼 들었다. 가격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제재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아이돌 콘서트와 지역 축제 등을 전후해 숙박·음식·교통 분야에서 과도한 요금 인상과 일방적 예약 취소가 잇따르자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다.
관광불편 신고를 접수하는 관광불편 통합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바가지요금 관련 신고는 21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5건 늘었다. 공연과 맞물린 숙박 민원이 급증했다. 부산 동래구에선 평소 6만8천원이던 객실 요금이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복귀 공연 당일 76만9천원까지 치솟은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우선 가격 투명성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과 농어촌민박업 등 가격 게시·준수 의무가 미비한 업종에 관련 의무를 신설한다.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요금을 지키지 않으면 1차 적발부터 5일간 영업정지를 부과한다. 그간 시정명령이나 경고에 그쳤던 제재를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숙박업에는 이른바 '바가지 안심가격제'가 도입된다. 업소가 성수기·비성수기·특별행사 기간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정해 연 1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요금을 초과해 받을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을 추진한다.
가격 인상을 노리고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신설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1차 위반부터 5일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금 환급과 손해배상 기준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교통 분야도 손본다. 제주 렌터카 요금신고제의 허점을 보완해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 비수기와 성수기 요금 격차를 줄인다. 택시는 부당 운임 적발 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즉시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친다.
정부 지원과 연계도 강화한다.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는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관광형시장과 지역 축제 선정 과정에서도 감점 요인으로 반영한다. 반대로 가격 안정에 기여한 업소와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 예산은 지난해 31억원에서 올해 49억원으로 늘린다.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도 가동된다. 성수기와 대형 행사 전후로 특별 현장점검을 벌이고, 신고센터와 지자체 창구를 연계해 위법 행위를 신속히 단속한다. 담합이 적발될 경우 최대 30억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단기 폭리를 노린 바가지요금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