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PM 일체 반입 제한
160Wh 초과 보조배터리도 못 갖고 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음달 1일부터 KTX와 ITX-새마을, 무궁화호, 지하철 등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
코레일은 15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 160Wh를 초과하는 휴대용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열차 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대경선과 수도권전철, 동해선 광역철도의 경우 열차뿐만 아니라 역사 출입도 제한된다.
최근 국내외에서 잇따르는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를 고려해 철도 이용객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는 것이 코레일 측 설명이다. 다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허용한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일반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는 그대로 갖고 탈 수 있다.
아울러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전철에 15분 재승차 제도, 동해선 광역전철에 하차미확인 부가금제도를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