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 활성화 지시
야당 "농지 보유 배경 다양, 이 대통령 무리수" 지적
다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목적 외 주택 매각을 촉구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 더 나아가 헌법이 규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까지 관철하겠다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 농지 가운데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조사해 이행 명령과 강제 매각 명령 등을 하도록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는 경자유전이라고 써놓고 위헌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농사짓겠다고 땅(농지) 사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인데 아직 실제로 그렇게 처분한 경우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는 것이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며 농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농지에 대해서도 세제, 규제, 금융 등을 손봐서 부동산 투기나 투자용으로 농지를 보유하는 건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법률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이 필요하고 농지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 명령, 또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 매각 명령이 내려진다.
이로써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 하락을 위해 집중적으로 공을 들였던 이 대통령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전략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수도권 '집'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농지'의 경우 투기 목적 외 상속과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이유로 취득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한 중진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한 대한민국 현대사를 고려하면 투기 목적 외 농지 보유 사례가 다양한 이유로 아주 많이 존재한다"면서 "이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