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리스크 방어+장기 집권 제도적 정비 속도전
24일 사법개편 3법·검찰개혁안 본회의 강행 처리 예고
개헌 관련 국민투표법 상임위 일방 통과…국민의힘 "국민 합의 우선해야"
국힘과 대화 거부 속 '李 사건 공소 취소 모임' 논란 속 출범
거여의 입법 독주가 사법부 무력화에 이어 개헌까지 넘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권한을 제약하는 '사법 개편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또 개헌의 절차적 토대가 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했다. 거대 여당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동시에 장기 집권을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면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사법 개편 3법을 비롯해 검찰 개혁안(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을 야당의 반대에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될 공산이 크다.
사법 개편 3법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법안심사2소위를 건너뛰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개헌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은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안소위도 패싱하고,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야당도 위헌 개정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개헌을 염두에 두지 않는 한 시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일방 처리를 비판했다. 야권은 국민투표법과 관련해 헌법 개정 외에는 국민투표가 논의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과거 여섯 차례 국민투표 모두 헌법 개정이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도 개헌을 전제로 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이 논란 속에 이날 공식 출범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법 파괴를 왜 지금 이 시점에 저들이 주장하고 있느냐. 사법부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밀어붙이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고, 이재명 일병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