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도 개헌 투표' 국민투표법 개정안, 여당 주도 행안위 통과

입력 2026-02-23 11:09:28 수정 2026-02-23 11: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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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건너뛰고 전체회의 상정…국힘, 표결 불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과 민생 법안 본회의 통과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과 민생 법안 본회의 통과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23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행안위는 이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小委)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다.

앞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헌재는 2015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됐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개헌 추진을 위해 선결해야 할 조치로 평가받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해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