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민 주무관, 취득세 누락 가설건축물 추징 사례 발표
경북 영주시가 경북도가 주관한 '2026년도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는 이번 대회에서 정재민 주무관이 '취득세가 누락된 1년 이상 가설건축물 세무조사' 사례를 발표,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 성과를 높게 인정받았다.
정 주무관은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가설건축물을 추출한 뒤 해당 물건지를 기준으로 취득세 부과 내역을 대조해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법인에 취득세 4천500만 원을 추징한 사례를 소개했다.
조종근 세무과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영주시 세무과는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 운영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형평성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