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자이행위 구성 후보 검토…대미투자특별법 내달 5일 처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약속한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미 사법부 최종 판단으로 상호 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22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전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도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멈춤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전날 미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판결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하면서 한미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미국 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정부는 현재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과 기구 마련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신속한 대미 투자를 위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미 통상 환경이 한국과 비슷한 일본은 총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이미 확정한 상황에서 한국의 투자 속도에 불만을 표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면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발전, 에너지, 핵심 광물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구체적 투자 분야와 일정 등을 조율하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 확정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 직전 박정성 산업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단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미 상무부 등 관계자를 만나 대미 투자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국회에서 대미 투자를 위한 투자기금(펀드) 조성 및 투자위원회 구성 등 법적 근거를 담은 대미투자 특별법 입법 일정 역시 기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날 미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특벌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변함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미투자특위는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전에 입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여야는 다음 달 5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