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李 대통령 "중대한 현행법 위반"

입력 2026-02-22 13: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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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6개월 만에 물러나

김인호 전 산림청장. 연합뉴스
김인호 전 산림청장. 연합뉴스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직권면직 처분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해 8월 임명됐던 김 청장은 6개월만에 직을 벗게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김 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해당 위법 행위는 추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였던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김 청장의 직권면직 처분을 알림과 동시에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