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거짓말"10살 子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친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6-02-20 14:24:33 수정 2026-02-20 15: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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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2년→2심에서 11년으로 감형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반항하는 10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야구선수 출신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 주거지에서 10세 아들을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20∼3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키 180㎝, 몸무게 100㎏에 달하는 체격을 가졌으며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은 "B군의 몸에 남은 신체의 손상 정도와 그로 인한 사망 결과를 고려하면 A씨는 강한 힘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인 친부로부터 폭행당하고 도망치던 B군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은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어린 나이에 사망한 B군을 위해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보상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A씨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지속적으로 학대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친모 C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2심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A 씨의 학대로 10세의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B군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A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A 씨는 B 군 외에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의 연령,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1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씨가 재차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양형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