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30년·조지호 12년·김봉식 10년·목현태 3년…軍·경찰 수뇌부 중형 선고

입력 2026-02-19 18:15:14 수정 2026-02-19 19: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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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18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모의·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군과 경찰의 수뇌부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형법)에 해당하고 이들이 고의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국헌문란 행위에 동참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징역 3년)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라면서도 "피고인(윤 전 대통령) 지시나 관여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들을 수행한 군인, 경찰, 공무원은 비난받고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과 경찰의 주요 관계자와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국회경비대장에게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려는 인식(국헌문란)이 있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에 무장한 군인을 보낸 당사자인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지 재판장은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조장한 측면도 있다"며 군인을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단체 꽃, 더불어민주당 등에 투입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노 전 정보사령관도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 관련 치밀한 계획을 함께 세우고 정보사 인원들을 끌어들인 혐의가 있다고 봤다.

조 전 경찰청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군의 국회 투입을 당일에서야 안 사정이 있지만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목 전 경비대장도 국회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윗선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징역 30년, 조 전 경찰청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각각 20년, 15년을, 목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1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