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치야! 빌어!" 외침에도 尹 지지자 보며 웃었다…입술 깨물며 긴장도

입력 2026-02-19 17: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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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양아치야, 국민한테 빌어!"

"이게 재판이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 안팎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뒤섞인 채 소란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수형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단 채 흰색 와이셔츠와 남색 정장 차림으로 417호 형사대법정에 들어섰다. 법정을 가득 채운 지지자들과 변호인단을 향해 잠시 미소를 보였지만 선고가 시작되자 얼굴은 점차 굳어졌다.

선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깨물고 침을 바르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였고 시선도 자주 흔들렸다.

특히 재판부가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대목에 이르자 얼굴이 붉어졌고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특유의 동작도 이어졌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다.

일부 지지자들은 "대통령님 힘내세요!", "이게 재판이냐", "윤 어게인"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양아치야! 국민한테 빌어! 잘못했다고!"라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목례한 뒤 변호인단과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지은 채 퇴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구체적 지시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춰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국회로 군을 보낸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직접 계획하고 주도했으며 다수의 인원을 범행에 관여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한 점도 언급됐다.

다만 재판부는 ▷계획이 매우 치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 한 정황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폭력 행사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이에 더해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직에 몸담아온 이력 ▷현재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함께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