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본시장법상 공시 위반 143건...비상장사가 65% 차지
50인 이상에 증권신고서 없이 자금 모집하다 '과징금 철퇴'
"상장 일정 차질 빚을 수도...중대 위반 엄중 조치할 것"
기업공개(IPO)를 통해 증권시장 입성을 노리는 비상장 기업들에 '공시 위반' 주의보가 내려졌다. 과거 상장 준비 단계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알지 못해 다수에게서 투자금을 모았다가, 훗날 과징금을 맞거나 상장 일정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기업은 총 88개사, 건수로는 143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건이 증가한 수치다.
주목할 점은 위반 기업의 다수가 공시 경험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이라는 것이다. 전체 위반 회사 88곳 중 비상장법인은 57개사(64.8%)로, 상장법인 31개사(35.2%)를 넘어섰다.
제재 수위도 높아졌다. 과거(2021년~2023년)에는 경고나 주의 등 경조치 비중이 70~80%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조치(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과태료)가 79건(55.2%)을 기록하며 경조치(64건, 44.8%)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과징금 부과도 50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작년 이후 국내 증시 상승 분위기 속에서 IPO를 계획하는 비상장사가 늘어남에 따라, 주관사의 상장 준비(실사) 과정에서 과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위반이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비상장사들이 가장 빈번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이른바 '발행공시 위반'이다. 현행법상 유상증자 등을 통해 50명 이상(금액 10억원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해 자금을 모집할 경우, 반드시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금액이 10억원 미만이더라도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50인 미만에게 증권을 발행하더라도,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되지 않도록 하는 '전매제한조치(권면 분할금지 등)'를 취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간주모집' 규정을 적용 받는다. 자금 모집 이력이 생기면 이후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까지 부여되는데, 이를 누락해 제재를 받는 경우도 잦다.
상장법인 역시 공시 위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작년 상장사 공시 위반 조치 건수는 35건으로 전년(19건) 대비 84.2%나 급증했으며, 이 중 30건이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발생했다.
특히 상장사의 경우 '자기주식' 관련 공시 실수가 도드라졌다. 일례로 상장법인 A사는 같은 날 동일한 수량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해 총량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취득과 처분 각각에 대한 개별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시 위반 조치를 받았다.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시에는 이사회 결정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완료 후 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공시심사 및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규모 자금 모집과 관련해 증권신고서를 거짓 기재하거나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