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못 믿겠다" 재정신청 매년 증가…'보완수사권 폐지' 땐 더 늘어날 수도

입력 2026-02-18 15: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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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증가…불기소 판단 불신 신호
법조계 "보완수사권 폐지 시 급증 우려…방어적 불기소 늘 듯"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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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증가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18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은 총 601건이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다. 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피의자의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사의 기소 독점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장치로, 고소·고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

대구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은 2021년 584건, 2022년 556건, 2023년 614건, 2024년 820건으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접수 건수가 200건 이상 크게 뛰었다.

그러나 재정신청이 실제로 인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대구고법의 경우 2023년 인용 2건, 2024년 1건, 지난해에는 3건에 그쳤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재정신청 증가세를 검찰 판단에 대한 불신 확대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한 승복이 쉽지 않아진 분위기 속에서 향후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재정신청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정신청 건수는 국민이 검찰을 얼마나 신뢰하는 지를 알 수 있는 지표"라며 "인사 파행 등으로 유능한 검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검찰 자체 수사력이 약해진 측면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검찰 조직에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운 결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여당의 뜻대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재정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사 전반을 경찰력에만 의존하면 법리적 판단의 부재로 증거능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절차적 문제가 잦아질 것이고, 덩달아 공소청 검사의 방어적인 불기소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의원총회에서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당론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민주당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당청 간 이상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