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통합특별시의회 '법률 조문 미흡'… 경북도의회 "핵심 빠져 보완 시급"

입력 2026-02-18 18:42:36 수정 2026-02-18 18: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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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의회 위치·본회의 운영·상임위 통합 기준 법률 명문화 요구
국립의대·국세 특례·예타 면제 빠져… "균형발전 취지 살려야"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긴급 의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연석회의 중 김호진(왼쪽)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특별법에 대해 의장단에 설명을 하는 모습이다. 경북도의회 제공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통합특별시의회 청사 위치, 본회의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조문이 담기지 않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는 최근 긴급 의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합특별시의회 관련 규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청사 위치와 본회의 운영 방식, 상임위원회 통합 기준 등 의회 운영의 근간이 될 조문이 특별법에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회의 지위와 권한(제25조),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직무(제26조), 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특례(제27조) 등 일반적인 내용에 국한됐다.

반면 ▷통합특별시의회 청사 위치 명시 ▷본회의 의사 진행 체계와 의결 방식 ▷상임위원회 구성·통합 기준과 권한 배분 원칙 등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대구시의회는 6개 상임위원회에다 특별위원회 2개로 구성되고 대구시의원이 33명이다. 경북도의회는 7개 상임위원회에다 특별위원회가 무려 10개가 운영되고 있다. 경북도의원은 61명이다. 따라서 지역의 현안이 맞붙을 경우 인원이 많은 경북도의원들이 입장에 무게가 실릴 공산이 커진다.

또 통합특별시의회 청사 위치를 두고도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통합특별시의원이 90명이 넘는 탓에 본회의를 개최할 공간도 마땅치 않아서다.

이에 따라 두 광역의회 간 운영과 기능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초기 운영 단계에서 혼선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경북도의회 의장단은 "통합특별시의회는 단순한 조직 통합이 아니라 권한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이라며 "법률에 최소한의 운영 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만 경북도의장은 "집행부 통합이 선행돼야 의회도 상임위원회 구성과 기능 재편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며 "경북도의회는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통합특별시의회 기반 마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률 보완과 조례 정비를 통해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