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른바 '재판 로비' 혐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천91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를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힘써주겠다고 속이고, 지난 2022년 6월∼2023년 2월 사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혐의액 8천여만원 중 일부에 대해 "재판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 7천91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무관한 '별건 수사'를 했다며 공소 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에 명시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관련 사건'에 해당해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해 재판과 수사 청탁 명목으로 계속 금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청탁과 무관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해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이후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