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도의원 대표발의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의결
5년 지원계획·시설 평가·차등 지원 등 제도 정비
운영 실효성 높여 3대문화권 활성화 기여
경상북도 내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면서 시설 운영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도의원(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경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해 ▷5년 주기의 지원계획과 1년 주기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시·군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 사업 ▷3대문화권 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차등 지원, 포상 ▷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또 별표에 사업명과 시설명이 혼용돼 표기돼 있던 경상북도 3대문화권 사업을 시설명으로 일원화하고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김대진 도의원은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은 2008년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돼 2010년부터 12년간 약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며 "그럼에도 관광객과 홍보 부족, 입지 여건, 시·군의 한정된 재원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계획과 사업, 평가·포상, 위원회 관련 사항을 현행화해 관련 사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며 "이를 통해 경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