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외도한 배우자와 그의 내연녀를 둔기로 공격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남편인 4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남편의 내연녀인 40대 여성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남편과 C씨의 내연 관계를 알고 있었으며, 두 사람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들이 계속 만남을 이어가자 강한 불만을 품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A씨의 남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에게 "앞으로 셋이 함께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후 내연녀 C씨가 A씨의 주거지까지 찾아오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씨를 직접 마주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남편이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